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1076(2022.3.22.)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발령 알림」관련입니다. 2.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 발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 및 시행일 : 2022.3.25. 나. 주요 개정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제외기준 조정(제24조) 2) 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 및 결함판정기준 등 신설(제156조의2) 3)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비 근거 마련(제163조) 붙임 개정고시 발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3/2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32 ( 2022.03.2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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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232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02-3706-1535) 관리번호 D000004499890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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