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일 및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 근무자의 경우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및 토요일 근무 관련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 운영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252 ( 2022.03.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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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252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5000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