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82(2022.3.16.)호의 관련임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주관 : 여성가족부 다. 교육내용 :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라. 교육일정 : 2022.3월 ~ 12월 마.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무료) 바.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070-4077-3860) 【관련법령】 1) 성범죄 신고의무 :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1,2항 2) 성범죄 취업제한(경력조회)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1항, 제57조2항 ※ 붙임2 대상기관 목록의 부서별(팀명, 담당자) 현황은 현행화하여 이메일 통보 요망 붙임 1. 2022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문 1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목록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박물관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경제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자연생태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3/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080 ( 2022.03.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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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기관 교육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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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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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080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49947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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