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역 시행([2022년 노후포장도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 - 북부 우리 사업소 관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2022년 노후포장도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계약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 2022년 노후포장도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 2. 영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3. 총용역비 :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 가.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5호 나. 제한사유 : 법령에 따라 폐아스콘을 재생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입찰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며,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목(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중소기업청 고시(제2013-27호)」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음 6.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 50톤 7.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4. 사전규격공개(노후포장도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 1부. 5. 용역설계서(2022년 노후포장도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 1부. 6. 용역설명서 1부. 7. 입찰공고문(안)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추진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재무과장) 주무관 이상구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북부도로사업소장 03/23 고영준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계약1팀장 원종순 시행 도로보수과-20062 ( 2022.03.2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30 /전송 02-945-5072 / n24090@seoul.go.kr / 부분공개(5)
25622665
20220325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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