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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128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3/23 김상한 협 조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2022.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021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평가개요 추진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688호, ’22.3.8.)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기관 6 출연기관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21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2 세부 평가계획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2022. 4. 1. 2022. 4.~ 5. 2022. 6. 2022. 6.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개최 비율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정보공개율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제적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 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메뉴 별도 구성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5 ※ 세부지표 별첨 평가결과 반영 ㅇ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0.5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5점 2. 경영시스템 11점 3. 사회적책임 24점 5) 이해관계자 참여 3.5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0.5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3 추진일정 ㅇ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2. 4. 1. ㅇ 자체평가 : ’22. 4~5월 ㅇ 평가결과 통보 : ’22. 6월 초 붙임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10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1-3.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 청구처리 대장 15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1.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2-2. 정보공개율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공개율 99%∼ 100% 98%∼ 99%미만 97%∼ 98%미만 96%∼ 97%미만 95%∼ 96%미만 배점 10점 9.5점 9점 8.5점 8점 공개율 94%∼ 95%미만 93%∼ 94%미만 92%∼ 93%미만 91%∼ 90%미만 90%미만 배점 7.5점 7점 6.5점 6점 5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 캡처 및 정보공개 처리대장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0.5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결정사례평가 =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10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③ 평가기준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 (2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5점)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9점 7점 5점 3점 0점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제도 운영시 1점 가점 20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등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0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표 배점 6점 5점 4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8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15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1.12.31.기준) 교육비율= ’21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시청각·온라인 배포자료 및 실적 제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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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128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4993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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