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방역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미사,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2 P.47~P.48)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8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서면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 소재 각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성균관, 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한국SGI, 증산도, 대순진리회, 한국정교회, 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3/2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134 ( 2022.03.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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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_1.hwpx

    비공개 문서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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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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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134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4990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