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창동731-19외4필지)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창동731-19외4필지) 1. 건축과-6677(2022.03.17.)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창동731-19외4필지)』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요청 개요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건물규모: - 용 도:] 나. 검토결과: 부동의(제3호) 사 유 근거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 보완사항 1) 소방시설설계계약서 및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첨부 요함 2) 수직연소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도면설계 및 표기 요함 (표기 예: 창문에서 0.6m이내, 헤드간 1.8m마다 설치) 3)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계된 피난구유도등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요함 4)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1층) 설계된 피난구유도등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요함 5) 지하1층 제연실 감지기 설치 요함 6) 업무시설 시각경보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요함 7) 펌프실 비상조명등(예비전원 내장) 설치 요함 8) 기계식 주차타워 외벽 1면[정면방향으로 각각의 주차라인에 개구부(2개)]에 화재 진압용 개구부 설치 요함 (개구부: 가로0.9이상 × 세로 1.2m 이상 / 높이 5m 마다 설치 / 천장부분 배연창 또는 천장팬 설치) 라. 건축분야 관련 검토요청 사항 1) 창호평면도에 소방관진입창 위치(창호일람표) 미표기 3. 안내(협조)사항 부동의(보완사항) 사유에 대한 보완 완료 후 건축허가 동의 관련 재협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3/2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97 ( 2022.03.2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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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창동731-19외4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97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49920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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