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디지털 아리수온 주요정보 시민공개범위 검토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0069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변지은 박재희 정덕영 김권기 03/23 구아미 협 조 디지털 아리수온 주요정보 시민공개범위 검토보고 2022.3.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디지털 아리수온 주요정보 시민공개범위 검토보고 디지털 아리수온 상수도 주요정보의 시민 공개범위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검토배경 본부장님 요청사항 “디지털 아리수온 주요정보 중 시민 공개범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3.) ㅇ 디지털 아리수온 정보의 대시민 서비스를 통한 아리수 신뢰도 향상 도모 ㅇ 상수도 주요정보 중 시민 공개 범위 검토를 통한 행정 보안·안정성 확보 관련규정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행정안전부) ㅇ ?서울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市 정보공개정책과 지침) 주요 검토사항 ㅇ 규정상 검토 - 정보공개법 및 서울시 지침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 유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서울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 1)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급배수 계획 2)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3) 세대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대상자 4) 정수센터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 ㅇ 사회적 영향력 등 검토 검토기준 주요 검토 내용 정보의 일관성 상수도 홈페이지 및 아리수맵 기공개 정보와의 일치성 검토 내부 경영정보 내부경영 및 관리상 비공개가 적합한 정보 검토 정보의 적시성 실시간 제공이 필요한 정보인지 검토 정보의 유용성 정보 활용도가 높고 유익한지 검토 검토방향 ㅇ 디지털 아리수온에 등재된 상수도 주요정보 중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시민 공개범위 선별 검토개요 ○ 디지털 아리수온 구성 (총 6개 대메뉴로 구성됨) 디지털 아리수온 메뉴 메인화면 실시간 상수도 (수질, 생산 등) 주요사업 (총 27개 사업) 정책지표 (총 29개 정책지표) 행정 (조직도 등) 시민 의견 (보도자료 등) ㅇ 검토대상 : 디지털 아리수온 콘텐츠 총 57종 - 데이터 기반 15종 시스템 133개 주요정보 연계·통합·공유 서비스 - 위치기반 실시간 정책지도 연계 서비스,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3차원 서비스 - 주요업무, 정책지도 등 추이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ㅇ 검토기준 - 정보공개법 및 서울시 지침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 유무 - 정보의 일관성, 적시성, 유용성 및 내부 경영정보 등 해당 유무 향후계획 ○ 지자체 최초 구축 상수도 통합 플랫폼 디지털 아리수 ON 적극 홍보 - 정보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온·오프라인) 참여 및 해외 방문객 홍보 ○ 시민들에게 다양한 상수도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 : 6월 중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내 공개 디자인 및 시스템 구축 추진(전산정보과)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부. 3. 서울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1부. 끝. 【 붙 임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임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붙 임 3 】?서울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상수도 소관 비공개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상수도 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급·배수 계획 제2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요금관리부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수도요금이 기본요금 부과된 주택, 건물, 사업장의 상세지번 [’18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수도 사용여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수도사업소 배급수관 정비 ?세대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18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는 개별 급수관 관리세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각 세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자 성명, 주소 [’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아리수 정수센터 수돗물의 생산·수질관리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제2호 정수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며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물적·인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수센터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 제2호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지침,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련에 의거 정수장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디지털 아리수온 콘텐츠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검토 결과.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디지털 아리수온 주요정보 시민공개범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069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지은 (02-3146-1111) 관리번호 D0000044991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