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은일종합___)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은일종합___) 1. 예방과-3134호(2022.03.18.)『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건축공사장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건축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 위 반 법 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산 출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다)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3,000,000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에 상기내용 입력 후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전결 03/23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71 ( 2022.03.2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6 /전송 02-6981-6678 / 이메일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pdf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은일종합_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71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86) 관리번호 D00000449910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