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건축구역 주택공급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건축구역 주택공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구역의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으로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며, 다만, 가~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조합의 별도 기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기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 자료(2017.8.7)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48 ( 2022.03.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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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건축구역 주택공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48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990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