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035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효주 안종필 03/23 최규동 협조 주무관 차현홍 제2소화조 및 제3소화조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개선 공사 추진계획 2022. 3.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2소화조 및 제3소화조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개선 공사 추진계획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물 단계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제2소화조 및 제3소화조 지하공동구의 소방시설 개선(자동화재탐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지하공동구 등 소방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시설보수과-1956호, ‘20.5.11.) ※ 지하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 소화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피난구조설비(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제2·3소화조 지하공동구 자동화재탐지기 교체공사 ○ 위 치 : 중랑물재생센터 제2·3소화조 지하공동구 ○ 공사금액 : ○ 기 간 :‘22. 4. ~‘22. 10. 31. ○ 공사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선형→광센서 감지선형 감지기) 철거 및 신설 ○ 설치 감지기 ○ 감지기 설치방법 ○ 감지기 설치기준 - 기존 감지선형 감지기 철거 후 광센서 감지선형 감지기 신설 ○ 설치 위치도 제2·3소화조 지하공동구 Ⅲ 추 진 이 력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소 요 예 산 도급비 관급비 감리비 합 계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유지보수(사업),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개선공사) Ⅴ 발 주 계 획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소방시설공사업법」 ○ 입찰방법 : ○ 노무비 및 자재 단가 조정 -‘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 ○ 입찰 참가자격 구 분 소방시설공사 Ⅵ 감리용역 추진 ○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22.10.31.까지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유지보수(사업),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개선공사) ○ 계약방법 : ○ 계약업체 : Ⅶ 향 후 계 획 ○ '22. 3. : ○ '22. 4. : ○ '22. 5. : ○ '22. 10. :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안전?보건관련 특별시방서 및 특별과업내용서 1부. 6. 도면 1부. 끝.
25619372
20220324050008
본청
시설보수과-20035
D0000044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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