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099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하영 곽선아 유병오 03/23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공무공공안전팀장 代안지호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2022년 공무직(시설청소원[장애인]) 채용 재공고 계획 2022.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공무직(시설청소원[장애인])채용 재공고 계획 2022년 공무직(시설청소원[장애인]) 채용 접수결과 응시인원 부족으로 재공고하여 채용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용 배경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개정(인사과-6503호, '21.2.24.)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11507호, '21.10.26.) ○ 공무직 인사위원회 제9차 심의결과 통보(인사과-407898, '21.12.1) 공무직 정·현원 현황 ○ 서울숲 직영전환에 따른 시설물 청소인력 증원으로 시설청소원 채용 추진 ○ (2022. 3. 3 현재 /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장애인(현원) 장애인(충원예정) 합 계 환경정비원 일반종사원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Ⅱ 채용 개요 채용인원 : (단위 : 명) 채용직급 채용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업무내용 채용절차 【 채용절차 】 ④ 면접시험 ⑧임 용 ⑥ 결격사유조회 ⑥ 인사과 승인심의 ①채용방침 수립·진행 ②채용공고 ③ 서류전형 ⑦ 합격자 공고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0일 이상) 원서 접수(3일 이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 서류접수 및 신원조회 채용시험 후 승인 심의요청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신규 임용 예정 ※ 인사과 공무직 인사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채용 절차 채용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공고내용 :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일정 등 ※ 붙임 1. 채용공고문 참조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 접수장소 : ○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응시자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분야별 자격기준 직 무 분 야 응 시 자 격 시 설 청소원 장애인 (경증) ○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채용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채용해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서류심사(1차 시험) ○ 심사기간 : ○ 심사방법 : ○ 심사내용 : ○ 심사위원 : ○ 필수서류 구 분 시설청소원(장애인) 필수서류 해 당 자 ○ 1차 서류전형 배점기준 ▶ 시설청소원(장애인 · 경력기간 배 점 · 부양가족수 배 점 부양가족범위 ☞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 방 법 : 개별통지,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면접심사(2차 시험) ○ 대 상 : 서류심사(1차) 합격자 ○ 심사일시 : ○ 심사장소 : ○ 심사위원 : - ○ 면접방법 : ○ 심사항목 : ○ 합격자 결정 : - 선발인원 : - 동점자 처리 : - ○ 추가 합격자 결정 - - ○ 면접심사(2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 방 법 : 개별 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채용결격사유 조회 ○ 대 상 : 면접심사(2차) 합격자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 민원으로 조회 ○ 제출서류 : ○ 기 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 발표일 : ○ 방 법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응시번호) 채용계약 ○ 근로계약 :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 구비서류 - 공무직 최초 채용 시 구비서류는 공무직 조례에 의한 공무직 신규채용 서류로 갈음함 ○ 서류 미제출자 등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결격사유조회 후 최종임용 ○ 임용장 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 Ⅳ 행 정 사 항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청 금지(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없음)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제5조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단, 최종 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부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 구입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최종 합격자 후속조치 ○ 공무직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4대보험 가입 및 호봉획정 등 붙임 1. 붙임1) 채용시험 재공고문(안) 1부. 2. 붙임2) (공통양식)응시원서 등(붙임서식1~4) 1부. 3. 붙임3) 공무직 급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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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050008
본청
공원운영과-20099
D000004499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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