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소 방 서 수신자 (주)퍼스트오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및 완공처리 회신 1. 민원접수 제1161호(2022.03.18.), 제1162호(2022.03.18.)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및 완공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자: 나. 허가량 및 차량번호: 다. 허가 및 완공번호(일자): 라. 변경허가 신청내용: 구 분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 및 완공번호(일자) 변경후 변경전 붙임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1부. 끝. 강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성숙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3/23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96 ( 2022.03.2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4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6)
25619016
20220324050008
본청
예방과-20196
D000004499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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