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102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1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류지원 이준봉 김희정 이동률 김의승 03/23 조인동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신규 및 재위촉하고자 함 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2명(정원 15명) ※ 신규 위촉 위원 포함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8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3명, 전문가 1명) - 당 연 직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위원 9명 중 남성위원 6명, 여성위원 3명(33%)으로 향후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특정 성비가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22. 7.)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규위촉 : 1명 - 환경·건축분야 안건 다수 상정에 따라 환경과 도시건축·건설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신규 위촉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 재위촉위원 : 1명 - 하고 있으며, 1차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 예정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재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차임기만료일) ※ 연임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1차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함 향후계획 ○ 위원 위촉장 수여 : ’22. 3월 중 붙임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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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102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4994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