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의무이수 유예(연장) 알림(이첩)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의무이수 유예(연장)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나.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다. 市재난대응과-20068(2022.3.22.)호『2022년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의무이수 유예 (연장) 알림』 2.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업무 과중에 따라 2022년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유예(연장)'으로 교육 부담 해소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대상: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대상 ※ 119법 시행령 제11조의 자격, 소방위 이하,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 나. 주요내용: 119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교육훈련이수(40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규칙 및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육 운영 지침 세분화 추진 예정 3. 행정사항 ○ 구급대원은 현장활동 전반에 대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응태세 철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조은성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03/23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042 ( 2022.03.23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62 /전송 02-6981-5447 / 2012051044@seoul.go.kr / 대시민공개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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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의무이수 유예(연장)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042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6981-5462) 관리번호 D000004499413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