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축/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알림(역삼동 832-2 외 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알림(역삼동 832-2 외 1) 1. 관련입니다. 2. 지상건축물 건축허가(신축/제2차설계변경) 신청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합니다. 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라. 건 축 개 요 - - 마. 부 과 내 용 구 분 용 도 면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부 과 비부과 연 면 적 (합 계)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끝.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처리시에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 (세무관리과장), 강남구청장 (세무1과장), 강남구청장 (세무2과장), 강남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박지오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3/2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0135 ( 2022.03.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7)
25617723
20220324050008
본청
도시계획과-20135
D000004499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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