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직원 시간외 수당 과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시간외 수당 과지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정불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316900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 교사(원감직위)가 매달 연장근무 수당으로 80~100만원 금액을 3년째 매달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장들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연장근무 최대 가능시간을 정해 업무배분과 수당배분이 적정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현재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경우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즉 주간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수당은 근로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하게 되는 등,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다. 주간 52시간 근로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였기에 현장에서 아직 인지하지 못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52시간에 대한 철저한 적용과 함께, 5명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불합리한 업무분장 및 연장근무내역 서류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별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봉현 주무관(02-2133-50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3/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064 ( 2022.03.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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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시간외 수당 과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064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4994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