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상도제2동장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1. 가스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해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의“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귀 구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의 대표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 3. 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 (결격사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24조 제2항1호(검사기관의 지정)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불가(권한미부여)에 따른 조회요청 나. 인적사항(조회대상)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비 고 임 근 영 1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84-8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3/2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74 ( 2022.03.23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5617198
20220324050008
본청
예방과-20174
D00000449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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