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아파트의 같은 동이나 선거구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111 ( 2022.03.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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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111 생산일자 2022-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49865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