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의료법제15조제1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 (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의료법제15조제1항) 1. 금천구보건소 의약과-3680(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환자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집 미동의에 따른 진료거부가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의료법 제15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붙임의 자료에 따라 판단·적의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 1부. 2. 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2020.12.)_발췌(진료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40 ( 2022.03.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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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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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2020.12.)_발췌(진료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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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의료법제15조제1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240 생산일자 2022-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49844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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