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005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우헌 김기윤 03/21 문인기 협조 2022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용역의 목적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소방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수명연장으로 시설관리 경비 절감 용역 대상 시설명 구조 연면적(㎡) 대 상 면 적(㎡) 관리본관 철근콘크리트조 4,483.68 4,483.68 정수시설 철근콘크리트조 9,314.31 9,314.31 문화재(1,2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2,403.36 3,916.18 배출수처리장 철근콘크리트조 1,800.00 1,800.00 제1공장(약품실) 철근콘크리트조 1,200.00 1,200.00 계 29,201.35 20,714.17 과업범위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안전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등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 점검 시 발생한 경미한 보수내용 조치 ?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 시 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6월) - 방 법 : 설비별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등 적합여부 ?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 시 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12월) - 방 법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수시점검 : 월 1회 정기점검 및 사고발생 및 요청 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붙임 : 관련 법규 1부. 끝. 【붙임 1】 관 련 법 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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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005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4975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