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전신보호복 지급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099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영 전병학 송은철 03/21 박유미 협 조 안전지원과장 代권우정 코로나19 대응 전신보호복 지급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 전신보호복 지급 계획 1 추진배경 추진배경 전신보호복, N95마스크, 긴팔가운, 헤어캡, 비날가운, 장갑(겉장갑, 속장갑), 고글, 페이스쉴드 N95마스크, 긴팔가운, 헤어캡, 비날가운, 장갑, 고글, 페이스쉴드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4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 업 개 요 3 추 진 계 획 확보계획 지급계획 각 기관별 보호복 지급 협조 기 관(부서) 주 요 역 할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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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신보호복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099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49772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