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전입금 납부고지(2021년 7~12월분) 1. 서울시 자원순환과-540(2022.1.11.)호 및 서울시 자원순환과-1272(2022.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임시) 개정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전입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자치구 특별전입금 납부고지(2021년 7~12월분) 나. 납부금액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다. 납부기한 : 2022. 4. 5. 라. 납부방법 : 붙임 기관부과 고지내역의 전용계좌 입금 붙임 1. 타 자치구 특별전입금 산출내역 1부. 2. 기관부과 고지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3/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049 ( 2022.03.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hyunju0818@seoul.go.kr / 부분공개(5)
25610615
20220322050621
본청
자원순환과-20049
D000004497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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