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지원 관련 가족역량강화사업 지침 변경 안내 및 지원 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지원 관련 가족역량강화사업 지침 변경 안내 및 지원 실적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988(2022.3.18.)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각 자치구는 최근 3개년(2019~2021)간 가족돌봄청소년을 지원한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2.3.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 긴급위기가족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 내용이 붙임 파일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추친에 참고하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발견 시 긴급위기가족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지침 변경내용 <가족사업 안내 Ⅱ 73쪽 중간> 나.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 위기 사건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추가) 생계 및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있는 경우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관련 실적조사 및 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취약위기담당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3/2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052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25610244
20220322050621
본청
가족담당관-20052
D000004497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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