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호사회관 재건축 및 증축 관련 면담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호사회관 재건축 및 증축 관련 면담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재건축 및 증축관련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시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 회에서는 우리구 종로구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회관의 재건축관련 논의를 위하여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광화문 변호사회관에 대해서는 주변 신축 건물에 준하는 용적률로 재건축하고, 서초동 변호사회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3. 우선, 광화문 변호사회관은 ‘도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은 1979년에 결정된 도렴구역 재개발계획(건고시 제340호)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비계획(허용용적률 800%이하 등) 수립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렴구역내 주변 건축물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축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초동 변호사회관이 소재한 법원단지 일대는 ‘서초로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대해 1단계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22.3.23) 예정이며, 변호사회에서 요청하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입지 여건,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법원단지 고도지구(높이제한 28m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시장 면담 일정은 현재 검토 중으로 재건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광화문 변호사회관 관련사항. 배현경, 2133-4635)와 도시관리과(서초동 변호사회관 관련사항, 이수진, 2133-8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03/2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0015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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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관 재건축 및 증축 관련 면담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0015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4974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