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사에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보육교사에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정불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3149001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에 원장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2022년부터 휴가관련 대체합의가 허용되지 않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확보되도록 대책마련과 연차 및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휴가계획에 대해 사전에 조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 연차 유급휴가일은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되는 범위가 2022년 1월1일부터 상시 5인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함과 동시에 해당일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일 대신 근로를 하게 되는경우는 근무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에따라 원장과 정해야 합니다. 다. 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로 정하고 있으며 어린집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의 여건상 휴게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 정부에서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연장전담교사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휴게 및 휴가 사용등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보육교사의 휴가사용 및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근무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봉현 주무관(02-2133-50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3/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001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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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001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4976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