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감염병관리과-7375(2022. 3.18.)호와 관련입니다. < 주요 조치사항 >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어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 3.21.(월) 0시 ~ 4. 3.(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 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3. 각 운영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 > 4.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3/21 문혁 협조자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20018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5609293
20220322050621
본청
도시철도과-20018
D00000449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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