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창업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급('22년 2월분_우리은행) 1.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택시물류과-1926호 2015.1.22.,택시물류과-2492호 2017.1.23.,택시물류과-12140호 2018.4.17. 및 택시물류과-48335 2019.12.17.)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6조 나. 산정기간 : 2022. 2. 1. ~ 2022. 2. 28. 라. 지급대상 : 융자지원 관련 협약은행(우리은행) 마. 지급방법 : 협약은행 계좌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금융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사. 지 급 일 : 2022. 3. 22. (화) 붙 임 : 1. 융자지원 계획 방침. 1부. 2. 이차보전금 청구 공문(우리은행) 1부. 3.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1부. 4. 이차보전금 지출품의서식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택시정책과장 03/2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066 ( 2022.03.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25609144
20220322050621
본청
택시정책과-20066
D00000449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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