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불광동000-00건물 등 5개소)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불광동000-00건물 등 5개소) 1. 귀사에서 공사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결과(2020.10.22.)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2년 3월 28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귀 건물에 방문 예정이며, 확인 시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 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각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강규희 ☎ 02-6981-6073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은 평 소 방 서 장 수신자 대조동 0-0 현장소장 귀하, 진관동 000 현장소장 귀하, 응암동 00-00 현장소장 귀하, 수색동 000-00 현장소장 귀하, 응암동 000-00 현장소장 귀하 담당자 강규희 예방팀장 박종건 예방과장 03/21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40 ( 2022.03.21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73 /전송 02-6981-6078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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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불광동000-00건물 등 5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40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규희 (02-6981-6073) 관리번호 D00000449761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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