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대상 현장확인 계획(호텔야_________) 1. 민원접수 2022-1118(2022.3.17.)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건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나 건축물 철거 예정으로 건물 전체를 폐쇄 후 다음과 같이 유예 신청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위 치: 다. 건물개요: 라. 일 자: 2022. 3. 21.(월) 마. 인 원: 소방장 김대수, 소방교 황선미 바. 확인 및 조치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사용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전기, 가스 차단 여부 확인 및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인 배치 지도 ○ 선임유예 적정여부 확인 등 붙임 유예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3/21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03 ( 2022.03.21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7)
25608903
20220322050621
본청
예방과-20003
D000004497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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