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구조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처리 알림 1. 은평구청 환경과-7533(2022.3.18.)호「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처리」와 관련입니다. 2. 우리단 특수구조대 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전관리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가. 신고내용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성명 자격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선?해임일자 나. 안전관리자 준수사항 - 선임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신규과정 이수 - 신규교육 이수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 보수과정 이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1] 안전교육실시방법, http://www.kgs.or.kr/edu/index.do(KGS가스안전교육원) 참고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안전관리자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끝. 행 정 지 원 과 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팀장 김상탁 행정지원과장 03/2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010 ( 2022.03.21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7 /전송 02-2187-8390 / dreaming07@seoul.go.kr / 부분공개(6)
25608795
20220322050621
본청
행정지원과-20010
D000004497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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