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개선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0016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수연 代소향순 03/21 윤재삼 협조 주무관 이은주 2022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개선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022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개선계획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2022 계절관리제 실적등록의 기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2년 승용차마일리지 세부운영 계획(2022.2.24., 환경시민협력과-1934) 2 추진배경 계절관리제 참여(시작,종료) 일자와 상관없이 12월1일 ~ 3월31일 까지의 주행거리로 일괄처리함으로 정확하지 않은 주행거리 산정 시작·종료 등록기한(1달) 내 등록시점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 발생 승용차 마일리지 지침 개선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하여 정확한 주행거리 계산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새하는 12~3(4개월)에 집중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저감에 기여하고자 1,800km이하 운행한 차량에 특별 1만 마일리지 제공 주행거리 등록 기간 ? 시작 주행거리 등록 : 2021.11.15. ~ 11.30. ? 종료 주행거리 등록 : 2022. 4. 1. ~ 4.30. 등록대상 차량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 시작 주행거리 등록차량 : 58,747대 4 추진내용 시스템 기능개선 ? 종료 주행거리 사진입력시 사진촬영일 체크 ? 사진 촬영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산정하여 실적주행거리 일할계산 ? 사진 촬영일이 평가기간의 1/2 이전인 사진 등록 불가 ? 사진 촬영일 없으면 실적등록 가능한 일의 마지막인 평가기간의 1/2로 입력 ※ 정책변경(일할계산처리 및 사진촬영일 기준 주행거리 산정)에 대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계도 및 안내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 계절관리제 종료 주행거리 등록 시 시범운영으로 사진 촬영일 없으면 평가종료일(3.31)로 일괄입력 처리 ※ 일할계산처리 정책의 전면 시행 : 22년 4월 계절관리제 종료주행거리 등록시 시범운영 후, 22년 정기평가시 3/4분기 이후(추후 별도 일정 지정)예정. (사진촬영일이 없는 경우 평가종료일로부터 평가기간의 1/2기간 전인 일자로 사진촬영일을 간주하는 불이익 처리반영) <현행대비 개선사항> (현행) 계절관리제 시작등록일에서 종료등록일까지 4개월을 초과하거나 부족해도 동일하게 4개월로 인정하여 평가 (개선) 계절관리제 시작등록일에서 종료등록을 위한 촬영일(등록일 아님)까지 4개월을 초과하거나 부족하더라도 해당 참여일자 일할계산으로 정확한 주행거리 산정 ☞ 예시) 11.20. 시작등록, 4.15. 종료사진 촬영후 4.20. 등록 / 2,000km 주행시 (현행) 2,000km는 기준주행거리(1,800km) 초과 : 특별포인트 지급대상 제외 (개선-일할계산) 2,000km/136일(12.1일∼4.15까지일수)×121일=1,779km : 특별포인트 지급대상 홈페이지 적용 메뉴 및 내용 사용자홈페이지 관리자홈페이지 메 뉴 · 계절관리제란? · 메인페이지 홍보베너 및 팝업 · 계절관리제 종료등록 · 계절관리제 > 종료주행거리 등록 · 계절관리제 > 마일리지 대상자 관리 내 용 · 개선사항 안내(베너,콘텐츠 내용추가) · 1.29일 이전 사진 등록 불가 · 촬영일자 없는사진 등록시 참여기간의 1/2에 해당되는 일자로 촬영일자 등록 · 사진촬영일을 평가기준일로 산정 · 방문등록시 날짜 없는 사진 등록시 사진촬영일을 종료등록일자(3.31)로 입력 소요예산 : 없음 ※ 2022년 승용차마일리지 유지보수 과업 내 처리 추진일정 ? 설계 : 2022. 3. 11. ~ 3. 15. ? 개발 : 2022. 3. 15. ~ 3. 18. ? 테스트 : 2022. 3. 21. ~ 3. 22. ? 매뉴얼 작성 : ~ 3. 22. 개선시스템 상세 운영방안 ? 사진 촬영일자가 평가기간의 1/2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등록 허용 ※ 등록가능한 사진촬영일 : ‘22.1.29. ~ 4.30. ※ ‘22.1.28.포함 이전사진은 등록 불가(기본 마일리지 참여기간의 1/2을 참여해야 함) < 일할 계산 산출방식 > 일할 계산은 입력된 계기판사진의 메타정보에 포함된 촬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행거리를 통해 일단위 주행거리를 산출한 값에 평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의 평가기간일수를 곱하여 “평가주행거리”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주행거리 산출식] 평가주행거리 = 일단위 주행거리 × 평가기간일수 ※ 일단위 주행거리 = [{(실적(종료)등록된 촬영일자의 주행거리 - 시작등록된 촬영일자의 주행거리)} / {(실적(종료)등록된 사진의 촬영일 - 시작등록된 촬영일) + 1일}] ※ 평가기간일수 = (평가종료기준일 ? 평가시작기준일) +1일 ? 시작 주행거리 입력시 사진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평가 시작일 (12.1)로 일괄처리 ? 홈페이지에서 주행거리 사진 등록시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i) 개인 휴대폰에서 촬영일 포함되지 않게 설정된 경우 -> 설정 변경후 촬영일자 보유한 상태로 등록 재시도 ii) 사진 전달과정(카톡,메세지)에서 촬영일자 사라지는 경우 -> 카톡, 메시지로 전달 시 설정값에 따라 촬영일이 사라질 수 있으며 카톡은 설정변경 후 원본전송가능, 그 외 메일로 전달하도록 안내 I),ii)의 경우 설정 미변경 후 사진 촬영일 없이 등록하려는 경우 평가기간 1/2(1.29)로 등록 (단, 2022 계절관리제 종료주행거리 등록 시 3.31로 입력(시범운영)) (붙임2) 사진촬영 및 전송설정 변경 안내 참조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등록신청 할 경우(파일을 전달받았을 때) i) 사진촬영일이 있으면 정상등록 ii) 개인 휴대폰에서 촬영일 포함되지 않게 설정된 경우 -> 설정 변경 후 촬영일자 보유한상태로 촬영하여 재방문 안내 -> 재방문없이 그냥 등록을 원하는 경우 촬영일이 평가종료일(3.31)로 등록됨 iii) 개인휴대폰 설정에 따라 전달과정에서 촬영일이 사라질 경우 -> 민원인 휴대폰에서 촬영일자 확인되면 메일로 전달받아 재등록 ※ 카톡, 메시지인 경우 설정에 따라 날짜 사라짐(카톡은 원본파일전송 설정가능) -> 메일 전달하였으나 날짜확인 안되는 경우 평가종료일(3.31)로 자동 등록 (붙임2) 사진촬영 및 전송설정 변경 안내 참조 붙임 1. 시스템 기능개선 상세 절차서 1부. 2. 사진촬영 및 전송설정 변경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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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스템 기능개선 상세 절차_B.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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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진촬영 및 전송설정 변경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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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0016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3614) 관리번호 D000004497703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