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0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윤동렬 이용호 03/21 정진숙 협 조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중국 음식 배달음식점 일제점검 계획 2022.3.2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중국 음식 배달음식점 일제점검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일제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019(’22. 3. 18.)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Ⅱ.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2 점검계획 )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 시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손소독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코로나 방역(예방)과 관련하여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점검결과 보고 : ’22. 4. 6.(수)까지(기한 엄수) 결과입력 : 현장보고장비를 이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당일 위생 점검결과 및 수거내역 입력 ○ 식약처에서 점검계획(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등록(자체생성 금지) -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만한 종합의견 반드시 기재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에서 지도한 내용 등 다음 점검자가 전반 관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 붙임 1. 점검결과 보고 서식 1부. 2.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 1부. 3. 배달원·배달함 위생관리 점검결과(양식) 1부. 4. (참고) 위생등급 지정현황(’22.03.16. 기준) 1부.
25608633
20220322050621
본청
식품정책과-20050
D000004497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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