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추가 조사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추가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나. 119구조과-1453(2022. 3. 17.)호「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알림」 2. 2022년 소방청(중앙소방학교)「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사이버교육 과정 추가 개설 예정에 따라, 3.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조사하니, [붙임1] 서식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주체: 각 소방서 및 한국전력공사 ○ (각 소방서) [붙임2] 파일 확인 후 관내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자 조사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및 남서울본부) 산하 기관 교육대상자 조사 나.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관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 담당자 14시간, 관리자 7시간 이수 다. 교육운영: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이수 라. 교육일정: 미정(향후 개인 핸드폰 개별 공지) 마. 교육내용: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바. 제출기한: 2022. 3. 25.(금) 10:00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자 없음 간주)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자 명단(제출서식)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추가 파악용) 1부 3. 관련법령 1부. 4.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신청 수료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긴급구조업무 관련부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남서울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서울본부장) 담당자 김희아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3/21 정교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025 ( 2022.03.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3 /전송 02-3706-1719 / curtiis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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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자 명단(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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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추가 파악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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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긴급구조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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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신청 수료 가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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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추가 조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025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49738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