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의원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 의원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 -10040(2022.3.15.)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배경】 ○ 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저촉 여부를 질의함. ※ 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 시설인 수탁기관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질의 내용】 ○ 현직 기초단체의원이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없고,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산하 시설(수탁기관)이 없는 경우, 현직 기초단체의원은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상반된 주장】 ○ (갑 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2, 3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단체로 보아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지역이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기관이 지방의회 의원이 속한 자치단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의 이사 등 관리인이 될 경우 겸직 등 금지에 위배되므로 불가함 ○ (을 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2, 3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므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겸직 등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함 【부서 의견】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057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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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057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49773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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