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급수 기간 연장처리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기간 연장처리 통보 1. 항상 서울시 행정에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임시급수 관련 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시급수 연장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전소재지 성명 고객번호 구경 기존 임시사용 승인기간 개전일 연장 후 종료예정일 3.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임시급수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 기한이 만료하기 전 임시급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급수 연장처리 내역 ◆ 붙임 1. 임시급수 연장 신청서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3/21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46 ( 2022.03.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7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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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급수 연장신청서 (신길동 41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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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필증 (신길동 41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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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시급수 기간 연장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046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449738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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