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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 업무협약 연장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0023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김치만 김태승 03/21 임재근 -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 업무협약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경 제 정 책 실 (창업정책과) -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 업무협약 연장 계획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 조성 관련 서울시와 용산구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연장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업무협약 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추진경과 ? 도시재생 상생·협력 MOU 체결(재생정책과, ’17.10.28.) - 용산전자상가 일대 거점공간(원효상가)관련 업무협약 (서울시-용산구) ? 원효전자상가 기부채납 공간 무상 사용 허가 통보(용산구, ’18.03.14.) - 무상사용 허가 기간 : ’18.4.3. ~ ’22.12.31. 원효전자상가 기부채납 공간 ◆ 토 지 : 용산구 원효로3가 51-15 외 2필지 ◆ 건 물 : 용산구 청파로 77() ◆ 면 적 : ※ ◆ 용 도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 사용기간 : 5년(’18.4.3. ~ ’22.12.31.) ? 용산 전자상가 일대 창업지원시설 업무이관(투자창업과, ’21.07.09.)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 4개 세부사업 투자창업과로 업무이관 2 협약문 변경 및 기간 연장 협약개요 ? 협약목적 :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제조 지원 창업거점 조성 및 운영 - 용산구 소유인 원효전자상가 2층 및 3층 일부 공간에 전자 제조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산업생태계 활성화 ? 협약기간 : ’23.1. ~ ’27.12.(5년) (당초 : ’18.4.3.~’22.12.31.) 협약문 변경 및 협약식 추진 방법 ? 협약문(안) : 기존 협약문(안)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되 도시 재생 관련 문구 변경 및 삭제 - 협약문 변경 및 삭제 조항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대상) 제2호 -용도: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거점공간 -활용목적:활용도가 ~ -용도:용산전자상상가 및 디 지털대장간 운영 공간 -활용목적:Y밸리 IT·HW 융합 전자제조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용산전자상상가 산업생태계 활성화 제3조(거점공간의 조성) 제1항,제2항, 제3항 삭제 제5조(토지 및 건물의 사용허가) 제2항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토지 및 건물의 사용허가)②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7.12.31.일까지로 한다. 단, ~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제2항 서울시는 ~ 제6조(운영 및 관리)②서울시는 용산구 전자상가 소상공인 가치향상 사업(공동 PC조립장 제공 등) 추진 및 용산구 관내 소재 기업 공모 지원시 우대한다. 제9조(토지 및 건물의 반환) 제1항 제5조에 ~ 종료되거나 제8조에 제8조(토지 및 건물의 반환)①제4조에 ~종료되거나 제7조에 ~ ? 추진방법 : 협약식 없이 양 기관 직인날인 후 1부씩 보관 3 향후 추진일정 ? ’22. 3월 ~ : 변경된 협약서 직인 날인 및 송부(서울시) ? ’22. 4월 ~ : 구유 재산 무상 사용 허가 통보(용산구) ? ’23. 1월 ~ ’27. 12월 : 원효전자상가 6동 2층,3층 일부 무상사용(서울시) 붙임 :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 업무 협약서(안)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관련 업 무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용산구”라 한다)는 “용산구”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15 일원 원효전자상가 2층 및 3층 일부 공간에“서울시”가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는“용산구”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15 일원 원효전자상가 2층 및 3층 일부 공간에 “서울시”가 조성 및 운영하는 거점 공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거점 공간의 대상 토지 및 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규모: 지상 2층, 지상 3층 일부 (공용부 및 옥상부 포함) - 용도: 용산전자 상상가, 디지털대장간 운영 및 전자제조 거점공간 - 활용목적: Y밸리 IT?H/W 융합 전자제조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용산전자상가 전자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3조(소유권) “서울시”가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제2조 제2호의 건물에 추가로 조성하는 시설물은 “서울시”가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을 “용산구”에 반환시 “용산구”의 소유로 귀속된다. 단, “서울시”와 “용산구”는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4조(토지 및 건물의 사용 허가) ? “용산구”는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다. 허가조건 등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용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7.12.31.까지로 한다. 단, “서울시”와 “용산구”는 필요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주체) “서울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을 운영·관리하고, 제2조 제2호의 활용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는 “서울시”의 부담으로 하며, “서울시”는 제2조의 건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서울시”는 용산구 전자상가 소상공인 가치향상 사업(공동 PC조립장 제공 등) 추진 및 용산구 관내 소재 기업 공모 지원시 우대한다. 제7조(협약의 해제?해지 등) ? “서울시”와 “용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울시”가 거점 공간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원효전자상가 건물의 노후화 및 공공에 의해 제2조 제1호의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 3. “서울시”가 본 협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4. 기타 “서울시”와 “용산구”가 협약의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 ? “서울시”는 제1항의 사유에 따른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용산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토지 및 건물의 반환) ?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거점공간”에 축조된 시설물이 있는 상태로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을 “용산구”에 반환한다. ?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고, “거점공간”에 축조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필요시 “서울시”와 “용산구”가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결정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 본 협약은 제2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울특별시장”,“용산구청장”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성 장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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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전자상가 일대(원효상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 업무협약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0023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만 (02-2133-4886) 관리번호 D0000044977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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