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다중이용업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022.4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2년 4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 5.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시 동작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02-6913-7822, FAX 02-846-119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3/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25 ( 2022.03.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71 /전송 02-846-1194 / 이메일 / 부분공개(6)
25607990
20220322050621
본청
예방과-20025
D00000449771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