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28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창직 성귀연 강인식 03/21 김윤섭 협 조 - 2022년도 -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보고 2022. 0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2022년도 -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보고 제반 업무분야에서 적극적 ? 능동적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함 1 기 본 방 침 ?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을 격려하여 자긍심 고취 ? 표창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 형평성 강화로 표창 영예성 제고 2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제4조(표창권자) - 본부 소방행정과-23888(2013.8.26.)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시달” - 본부 소방행정과-3335(2022.2.10.)호 “2022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 본부 소방행정과-5053(2022.3.2.)호 “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계획” ? 표창대상 및 수량 ※ 특수공적 사유 발생 시 표창 인원을 조정, 규정인원 범위(24명)내에서 표창 실시 ※ 상장 및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수상혜택 ? 2022년 예산 배정액 : 2,400천원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214-303-01) ? 부상(도서문화상품권)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 사 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세부기준(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상훈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공적심의의결서 제출)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붙임 7 표창 동의서 징구) ? 시 행 일 : 2022. 3. 23.부터 ~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 법령 및 지침(추천제한 사유 등) 등 변경시 별도 변경계획 시행 3 선 발 절 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진압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표창 관련 서류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4 행 정 사 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의(자체 공적심의결서 첨부)를 거칠 것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제작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04-201-01) - 부상품(도서문화 등) 구매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214-303-01) 붙 임 :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10. 서장표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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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28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02-0269-8172) 관리번호 D0000044975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