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성신장로교회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성신장로00] 1. 민원접수-0853(2022.3.21.)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격시험 응시 후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강습교육 접수자 :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라.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지참 마. 유의사항 1)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하며, 2)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03/2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26 ( 2022.03.2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25607662
20220322050621
본청
예방과-20026
D0000044975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