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징수결의(2월 추가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2022.2월분 가산금 징수결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2월 추가 징수결의) 가. 결의사항 :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2022. 2월 가산금 징수결의 나. 결의금액 : 금24,000원(이만사천원정) 다. 결의대상 : 외1건 붙임 : 가산금 징수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3/21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026 ( 2022.03.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7)
25606579
20220322050621
본청
녹색에너지과-20026
D00000449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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