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조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조 알림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조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조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1737(2022. 3. 17.)호「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954(2022. 1. 28.)호「종로소방서 중대재해(산업재해, 시민재해) 자체 예방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42(2022. 2. 4.)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2.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방용수 조사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 교육 및 책임자 지정(일일 근무일지에 기록) 1) 각 부서장(안전관리 책임자)은 매일 직원 출장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2) 소방용수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이 중 선임자를 각 조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3) 부서장은 점검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나. 점검 및 점검 전·후 안전사고 방지 철저 1) 출장자의 복장 확인 철저(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착용) 2) 점검 시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 후 작업(통행 유도 및 필요 시 라바콘 설치 등) 3) 점검장비로 인한 시민과 점검자의 안전에 유의 4) 소화전 맨홀 뚜껑에 의한 손끼임 및 맨홀 내 추락 주의 5)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점검 시 반드시 1명은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6) 소화전 출수로 인한 바닥 미끄럼 주의 및 동결 우려시 염화칼슘 살포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1) 보고서식: 붙임 참조 2) 수신: 소방행정과(안전담당), 재난관리과(용수담당) 3. 각 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취지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서식) 1부.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교119안전센터장, 종로119안전센터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신영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3/21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003 ( 2022.03.21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0 /전송 02-2187-8141 / en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용수조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003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금종 (02-6981-5640) 관리번호 D0000044972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