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지역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지역 관리 철저 1.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훼손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대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공원 및 녹지 등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결정 내용대로 복구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지역(공원 등) 내에 훼손시설(창고, 사무실 등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최근 보금자리주택사업 후 준공 및 인계된 공원이 늘어나고 있어 위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훼손지복구사업'의 취지에 맞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위치도 및 구역도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식물원장,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代서병영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3/2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040 ( 2022.03.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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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지역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040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49722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