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800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3/18 구아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총무과장 박재희 사업으뜸이(검침 및 송달) 유공직원 표창 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사업으뜸이(검침 및 송달) 유공직원 표창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의 근간이 되는 검침·송달업무 및 정확한 요금부과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표창하여 사기 진작과 긍지를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2022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 2. 26) Ⅱ 표창(추천)계획 ?? 시기: 연 2회(5월, 11월) ?? 인원: 23명(5월 10명, 11월 13명) ?? 훈격: 서울특별시장 ?? 종류: 표창장(사업으뜸이) ?? 대상: 시설공단 및 본부·사업소 직원 ○ 시설공단 직원 표창: 검침·송달 상수도직 20명(5월, 11월 각 10명) ○ 본부·사업소 직원 표창: 요금제도과, 사업소(요금과) 3명(11월) ※ 공무원 포상금확보방안: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투자출연기관 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Ⅱ 세부계획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선정기준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계량기 검침?송달업무를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직원 - 모범적으로 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수도조례 위반사항 점검 모범적 수행으로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직원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설공단만 해당)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상수도본부 공적심의 ? 서 울 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서울시설공단,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경영관리부 총무과 (의결 후 추천) 행정국 인사과 (심의·선발 의결) 경영관리부 총무과 ○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부 본부장, (위 원) 각 부장 ○ 추천권자 : 시설공단이사장,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Ⅲ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22. 5월(10명): 시설공단 → 본부 요금제도과 ○ ’22. 10월(13명): 시설공단, 사업소 요금과 → 본부 요금제도과 ?? 소요예산: 127천원 ○ 표창장 제작: 127천원(5,500원×23매)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작성양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끝.
25606527
20220322050621
본청
요금제도과-2800
D0000044968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