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체납 단수 관련 민원○내용 : 송파구 방이동 170...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 체납 단수 관련 민원○내용 : 송파구 방이동 170...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 본인은 집주인이며 전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연대책임 등의 이유로 정수처분 및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전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4호(“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및 동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③항(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도 연대 책임이 있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화수님과는 2021년 6월15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정수처분 예고 및 체납요금을 여러차례 납부 독려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2021년 9월15일 1차 정수처분(단수) 후,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시어 2021년 9월15일 정수처분을 해제하여 드렸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10월12일 2차 정수처분 후, 또 다시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분납하겠다고 약속하시어 2021년12월24일 2차 정수처분을 해제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12일 정화수님에게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예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2022년 3월 3일 3차 정수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 만 정수처분 해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 어쩔 수 없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요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해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성호 주무관(02-3146-5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호 요금관리팀장 류애리 요금과장 03/18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429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2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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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체납 단수 관련 민원○내용 : 송파구 방이동 17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293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3146-5102) 관리번호 D0000044969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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