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급일정 연기 시 신청서류 접수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급일정 연기 시 신청서류 접수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은“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급일정 무기한 연기 시 신청서류 접수 기준 변경”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현재, 서울시는 다수의 장애인을 공평한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일자 당시의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높은 점수자를 확정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사정에 의한 공급 일정의 장기 연기로 인해,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 이상까지의 기간 내 여러 가지 문제(기존 신청자의 점수 및 무주택 기간, 세대원 변동 등)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나. 특히, 장기적인 연기 속에서 신청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다른 주택 특별공급 기추천 및 타 분양 등의 다양한 사유로 주택소유자가 되어서, 서울시 기관추천 확정자로 추천해도 청약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또한, 공급 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접수 여부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신청자 및 접수 기간을 놓친 미신청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접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 이에 제도를 변경 시행하여 상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수의 실수요자들을 기관 추천하여 실제적인 배점 기준표상의 점수로 다수의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 또한 최초 공고 신청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180일 이상 연기된 경우 전면 재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규리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8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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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급일정 연기 시 신청서류 접수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47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리 관리번호 D0000044968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