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태성환경연구소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안내 1.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주신 귀 업체에 감사드리며, 입찰 등 계약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부서) 의견과 공고문, 제안서, 과업내용서를 세심히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본 용역은 악취검사기관 등록업체와 용역수행실적(단일 건 기준 70,000천원 이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책임성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단독이행할 것과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단독이행이란 입찰에 참여하는 하나의 업체가 과업수행과정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연구원을 참여시키거나 과업분야 일부를 하도급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서도 일괄하도급이 아닌 과업분야 일부를 하도급 주는 행위 등은 제한하지 않았으며(명시하지 않음), 오히려 제안요청서 등의 여러 내용을 살펴 볼 때 그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내용 ○ 청렴이행서약서 제6호 -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에 한하여 제한 ○ 과업내용서 10쪽 (일반지침) - 과업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과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의 책임연구원 및 용역수행팀 구성인원에서도 소속을 제한하지 않음(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등 미징구) 등 따라서 입찰참가업체가 외부 연구원을 용역에 참여시킨다고 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 발표 시 참석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은 협소한 회의실 공간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을 참석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입찰참가업체의 발표인원이 3명이어서 모두 참여하게 한 것은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하였던 부분이었고, 이런 사실이 해당 업체의 협상대상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부기관 연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재무과에 사전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단독 이행하여야 함은 안내하였으나 용역 수행 시 외부 인력 참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서울시 용역 계약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환경정책과(tel.02-2133-42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제영환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8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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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28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제영환 관리번호 D0000044966942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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