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민님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고하신 의 대지경계선 안의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수도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호통 주변의 파손된 포장복구도 수요가에서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호통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정세훈 주무관: 02-3146-399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세훈 시설관리팀장 정수용 시설관리과장 03/18 代김형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60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995 /전송 02-3146-4039 / kwjsh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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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00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훈 (02-3146-3995) 관리번호 D00000449662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