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1386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한솔 곽영만 김상국 03/17 윤종장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공 원 부 (녹지관리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12.8.28. 녹지관리과 기간제근로자가 태풍 볼라벤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16.10.10. 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3906 손해배상(산) ? 사 고 일: 2012. 8. 28. 15:50경 ? 원 고: 전오규(1966. 3. 3./남, 사고 당시46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김호정, 변호사 이명섭) ○ 청구내용: 피고측의 무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청 구 액: 346,604,023원(손해배상 산정 기간: 2012. 8. 28. ~ 2031. 3. 2. / 만 65세 까지) ※ 일실수익손해금 173,214,488원 + 기왕치료비 1,122,050원 + 향후치료비 132,267,485원 + 위자료 40,000,000원 ? 청구사유 : 2012. 8. 28.(15:50) 마포대교 검문소 옆 계단에서 태풍(볼라벤, 태풍 강도 태풍의 강도 분류(출처 : 기상백과(http://web.kma.go.kr) - 약 (17m/s(34kts) 이상 ~ 25m/s(48kts) 미만, - 중 (25m/s(48kts) 이상 ~ 33m/s(64kts) 미만, - 강 (33m/s(64kts) 이상 ~ 44m/s(85kts) 미만, - 매우 강 (44m/s(85kts) 이상 7.3~7.4 m/s, 작업이 가능한 정도 위력)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엉덩이 관절 및 넓적다리 부위 신경 손상 등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고발생에 따른 상해정도> 천추 골절, 제1요추-제5요추 횡돌기 골절, 제9·제10흉추 압박골절, 양측 치골 골절, 후복강 출혈, 우측 좌골 신경 손상(장해등급: 12급 10호, 근로복지공단) ※ 장해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①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손상(고대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척수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1% ② 우측 고관절의 운동장해(서울의료원 정형외과) ※ 고관절 운동범위 195도(정상 운동범위 240도), 노동능력상실률 12% ?? 진행경과 ○ ‘16.10.1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 ‘16.11.22.: 피고(우리시) 답변서 제출 ? 변론일 : ’17.9.15(1회), ’18.7.20.(2회), ’18.10.12.(3회) ○ ‘19. 5.10.: 1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2억5500만원 지급 취지) ○ ‘19. 7.22.: 2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2억4000만원 지급 취지) ○ ‘19. 8.23.: 변론기일 ○ ‘19.10.11.: 1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139,733,100원 및 이자 지급 결정) ○ ‘19.10.30.: 항소장 제출 - 사 유: 1심의 판결이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함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기,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과실이 60%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항소심에서 과실률에 대해 적극 변론할 필요가 있음. ○ ’19.1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원고 전오규) ○ ’19.11.26.: 강제집행정지 신청(피고 서울특별시) ○ ’19.11.28.: 강제집행정지 결정(조건부 인용: 1억4천만원 공탁) ○ ‘19.12.16.: 공탁금 지급 ○ ‘19.12.17.: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심 제출의견>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액 산출 근거자료 오류】 ○ 손해액 산출기간(’12. 8. 28. ~ ’31. 3. 2.) 중 기간제 근무사실 확인 - 한강공원(여의도안내센터)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무 ??근로기간: 2014. 3. 31. ~ 11. 28.(243일간)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무 ??근로기간: 2015. 4. 1. ~ 12. 9.(253일간) ??근로기간: 2016. 4. 1. ~ 12. 14.(258일간) ??근로기간: 2018. 4. 2. ~ 11. 30.(243일간) ○ ‘20. 4.22.: 조정결과(부동의) ○ ‘20. 7. 3.~‘21. 9. 3.: 원고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론 종결 <신체감정 실시> ○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신체감정이 어려움’의 사유로 신체감정 반려. - 1회: 중앙대학교병원 - 2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3회: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 4회: 삼성서울병원 - 5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판결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23,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21.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1. 9.17.: 2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93,623,523원 및 이자 지급 결정) ○ ‘21.10.18.: 원고의 상고(3심) 사건 접수 ○ ‘21.11.12.: 우리시 상고이유서 제출 ○ ‘22. 1.27.: 3심 판결선고(상고기각, 우리시 승) 및 사건 종결 ?? 상고(3심) 결과: 우리시 승소 및 사건 종결 ? 원고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3심) 사건 접수 ? 상고(3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상고(3심) 기각 (판결선고일 22. 1.27.) ?? 향후 계획 ? 소송비용 납부: 시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 - 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할 예정 ? 판결금 지급: 녹지관리과 → 변호사 신현호(원고의 소송대리인) → 원고 전오규 임의변제청구서 접수 ? 공탁금 회수 ? 판결금 지급 ? 예산 재배정 < 판결금 지급 절차 > - 임의변제청구서에 의한 판결금(금142,051,251원) 지급 ?임의변제청구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신현호)이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22.03.15.) ※ 임의변제청구서: 붙임2 참고 ?임의변제청구서에 기재된 판결금(금142,051,251원) 지급 예정 ?공탁금(140,000,000원) 회수와 예산(2,051,251원) 재배정 신청으로 지급 예정 - 공탁금(금140,000,000원) 회수 ?기 공탁한 공탁금을 원고의 동의가 있어,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수 ?우리시는 소송대리인(변호사 이명섭)에게 공탁금 회수를 위임함 ?공탁금 회수 세외수입계좌: 신한은행 56195200304246 ※ 공탁금 회수 위임장: 붙임3 참고 - 예산 재배정 신청(금2,051,251원) ?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예산 재배정 신청: 녹지관리과 → 시 법률지원담당관 - 우리부서에서 판결금을 변호사 신현호에게 지급 예정 ?원고 전오규가 본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신현호)에게 판결금 수령을 위임하였음 ※ 확정금 수령 위임장: 붙임4 참고 붙임 1. 대법원 상고(3심)판결문 1부. 2. 임의변제청구서 1부. 3. 공탁금 회수 위임장 1부. 4. 판결금 수령 위임장 1부. 5. 공탁금 수령계좌 고지서 1부. 끝.
25605518
20220322050621
본청
녹지관리과-1386
D00000449591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