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갑질에 의한 강제퇴사 건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원 갑질에 의한 강제퇴사 건에 대한 답변 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시설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합)신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역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문화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근무 인력을 수급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과업내역서에는 관리소장의 자격기준을 기사+5년 또는 산업기사+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신성기업은 계약서 및 과업내역서에 따라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 문서에 기재해주신 위로금의 사안은, 귀하와 계약관계를 맺었던 (합)신성기업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임의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박물관과에서 시설관리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2개소는 모두 과업내역 규정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서울시 주무관에 대해 제기하신 사항은 팀 이동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심하신 데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는 시설관리용역업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및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박물관과 유예동 주무관(02-2124-74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예동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정유진 박물관과장 03/17 김경미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961 ( ) 접수 ( ) 우 0300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평창동) / 전화 02-2124-7405 /전송 02-2124-749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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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에 의한 강제퇴사 건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961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예동 (02-2124-7405) 관리번호 D0000044954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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